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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 국세청이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을 일일이 감시할 수 없다. 알고 있더라도 건드리지 않는다. 그런데 아무 일이 없다고 잘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. 나중에 한꺼번에 조사하는 관청이 국세청이다.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해외여행에서는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불문율처럼 전해졌으나,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해 볼 때, 신용카드 사용이 큰 손해는 아닌 것 http://xn--299a86ri3s9qd.com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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